2015년 발의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과 문화의 향유는 배려이기보다는 그들의 권리입니다.
영화는 처음에는 무성 흑백영화, 이후 편집의 발달로 자막과 소리를 넣는 기술이 나왔고 칼라 필름의 등장까지... 즉, 시각에 청각이 가미된 영화가 우리가 아는 영화입니다. 이젠 시각을 향상시킨 3D, 그리고 오감을 자극하는 4D까지 영화는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이 이러한 영화들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치봄 영화입니다.